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00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89 건설 이종주 2012-04-06
29886 기타 2012-04-06
29884 자동차 홍오석 2012-04-06
29881 통신 민병우 2012-04-06
29880 통신 배은진 2012-04-06
29878 건설 정진이 2012-04-06
29877 해결&감사글 명혜선 2012-04-06
29875 생활가전 김자람 2012-04-06
29872 유통 이정아 2012-04-06
29869 자동차 석광욱 2012-04-06
29864 식음료

처리중

이은경 2012-04-06
29862 기타

처리

**
안현경 2012-04-06
29859 digital 구회관 2012-04-06
29857 기타 지용수 2012-04-06
29856 digital 이태윤 2012-04-06
29854 건설 김용미 2012-04-06
29852 통신 이형석 2012-04-06
29851 기타 김성준 2012-04-06
29850 건설 조승현 2012-04-06
29848 건설 이서현 2012-04-06
29846 생활용품 이시형 2012-04-06
29845 식음료 이은경 2012-04-06
29842 기타 김태양 2012-04-06
29841 기타 jw 2012-04-06
29840 자동차 신창훈 2012-04-06
29839 digital

처리중

노트북
메트로 2012-04-06
29834 digital 배주호 2012-04-06
29832 기타 유주형 2012-04-06
29830 통신 박소영 2012-04-06
29825 건설 박하나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