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507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390 기타 황효진 2012-04-09
30389 기타 정수빈 2012-04-09
30388 생활용품 이수영 2012-04-09
30384 기타 이현정 2012-04-09
30382 생활용품 김희정 2012-04-09
30381 통신 성충진 2012-04-09
30380 기타 김채령 2012-04-09
30379 생활용품 김희정 2012-04-09
30377 생활가전 김명숙 2012-04-09
30376 생활용품 박삼신 2012-04-09
30374 digital 반효정 2012-04-09
30373 기타 채일석 2012-04-09
30372 digital 유황락스 2012-04-09
30371 건설 정지혜 2012-04-09
30370 통신 김혜진 2012-04-09
30369 digital 박성준 2012-04-09
30368 건설 이다례 2012-04-09
30367 생활가전 하향희 2012-04-09
30366 digital 이원주 2012-04-09
30365 기타 황동현 2012-04-09
30364 건설

처리

**
이연승 2012-04-09
30363 건설 류정혜 2012-04-09
30362 기타 박소윤 2012-04-09
30361 digital 안병윤 2012-04-09
30360 digital 고정여 2012-04-09
30359 건설 류정혜 2012-04-09
30358 건설 김종호 2012-04-09
30357 건설 류정혜 2012-04-09
30356 기타 윤초록 2012-04-09
30355 생활용품 이은주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