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02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30987 건설 Kim 2012-04-10
30985 digital 김원규 2012-04-10
30983 기타 민서현 2012-04-10
30982 자동차 김상현 2012-04-10
30981 생활용품 최명인 2012-04-10
30979 기타 정길희 2012-04-10
30978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4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2 건설 김시은 2012-04-10
30969 통신 김상민 2012-04-10
30956 통신 김지연 2012-04-10
30955 기타 김미화 2012-04-10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30943 자동차 김춘기 2012-04-10
30941 기타 조수영 2012-04-10
30940 기타 김세중 2012-04-10
30939 기타 박수희 2012-04-10
30938 기타 노지선 2012-04-10
30936 유통 이상화 2012-04-10
30934 건설 이수경 2012-04-10
30933 기타 이소현 2012-04-10
30932 해결&감사글 김자명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