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0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25 digital 이현준 2012-04-11
31122 digital 유정주 2012-04-11
31121 생활용품 정연식 2012-04-11
31120 생활용품 전민지 2012-04-11
31119 기타 성시연 2012-04-11
31118 digital 지창윤 2012-04-11
31117 기타 서미경 2012-04-11
31116 건설 노성미 2012-04-11
31115 기타 서동찬 2012-04-11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31109 생활가전 김은선 2012-04-11
31096 기타 신경은 2012-04-11
31095 기타 변정일 2012-04-11
31094 기타 은선 2012-04-11
31093 자동차 김예원 2012-04-11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31084 금융 박현주 2012-04-11
31083 생활용품 정인영 2012-04-11
31082 기타

처리중

환불문제
박민우 2012-04-11
31081 기타 양화선 2012-04-11
31080 생활용품 한겨레 2012-04-11
31079 기타

처리중

택배관련
윤영미 2012-04-11
31078 기타 안현아 2012-04-11
31076 생활용품 이은구 2012-04-11
31072 기타 김선길 2012-04-11
31070 기타 박춘남 2012-04-11
31067 생활용품 김순희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