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30833 기타 황창섭 2012-04-10
30828 digital 김부 2012-04-10
30826 건설 장윤호 2012-04-10
30824 기타 김정희 2012-04-10
30821 생활용품

처리중

옷교환건
전경희 2012-04-10
30819 기타 박수경 2012-04-10
30818 기타 윤지혜 2012-04-10
30816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5 식음료 전영국 2012-04-10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08 생활가전 황한솔 2012-04-10
30807 digital 김성범 2012-04-10
30806 통신 최윤경 2012-04-10
30805 식음료 임종필 2012-04-10
30804 기타 홍성국 2012-04-10
30802 digital 신승훈 2012-04-10
30792 생활용품 김정진 2012-04-10
30791 digital 박재한 2012-04-10
30790 생활가전

처리

**
김규리 2012-04-10
30789 통신 이태화 2012-04-10
30788 기타 이하나 2012-04-10
30787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0
30786 생활가전 박경순 2012-04-10
30784 통신 임기호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