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03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71 생활용품 이종국 2012-04-12
31270 기타 김세정 2012-04-12
31269 건설 배민우 2012-04-12
31268 통신 윤설희 2012-04-12
31267 digital 강준구 2012-04-12
31266 digital 이주은 2012-04-12
31265 기타 김진선 2012-04-12
31264 식음료 방영실 2012-04-12
31263 기타 신용해 2012-04-12
31262 기타 김진영 2012-04-12
31261 기타 장은경 2012-04-12
31260 생활용품 이은희 2012-04-12
31259 기타 김세영 2012-04-12
31258 생활용품 박용열 2012-04-12
31257 기타 신효원 2012-04-12
31256 건설 최춘성 2012-04-12
31255 건설 김혜란 2012-04-12
31253 digital 강은혜 2012-04-12
31247 통신 박태수 2012-04-12
31246 기타 송승범 2012-04-12
31245 건설 정재심 2012-04-12
31244 건설 이윤호 2012-04-12
31243 기타 김기순 2012-04-12
31242 건설

처리

**
윤지환 2012-04-12
31241 해결&감사글 신승훈 2012-04-12
31240 기타 박은경 2012-04-12
31239 digital 강은혜 2012-04-12
31238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37 생활가전 정숙영 2012-04-12
31236 통신 송정혜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