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90 자동차 최성욱 2012-04-10
30689 기타 송영실 2012-04-10
30688 건설 이정국 2012-04-10
30687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6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5 건설 이미경 2012-04-10
30684 digital 송창은 2012-04-10
30683 생활용품 손지혜 2012-04-10
30682 생활용품 김예슬 2012-04-10
30681 유통

처리중

의류반품
박순영 2012-04-10
30680 digital 박지훈 2012-04-10
30679 digital 박길우 2012-04-10
30678 유통 강지언 2012-04-10
30677 유통

처리중

환불건
강지언 2012-04-10
30676 생활용품 이동엽 2012-04-10
30675 digital 김윤진 2012-04-10
30674 건설 박주현 2012-04-10
30673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2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1 digital 이신영 2012-04-10
30670 자동차 김병진 2012-04-10
30669 기타 강범원 2012-04-09
30668 통신 임동섭 2012-04-09
30667 기타 신애림 2012-04-09
30666 생활용품 정혜경 2012-04-09
30665 기타 최윤정 2012-04-09
30664 digital 정병청 2012-04-09
30663 건설

처리

**
방윤선 2012-04-09
30662 기타 최다운 2012-04-09
30661 기타 안서경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