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539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32 기타 문병희 2012-04-12
31230 digital 유지미 2012-04-12
31227 기타 김경희 2012-04-12
31226 금융 유희영 2012-04-12
31225 생활용품 박병훈 2012-04-12
31224 생활용품 유재희 2012-04-12
31221 digital 김영운 2012-04-12
31220 생활용품 양은희 2012-04-12
31219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17 digital 백태환 2012-04-12
31216 생활가전 백태환 2012-04-12
31215 기타 안현아 2012-04-12
31214 생활가전 이지원 2012-04-12
31213 생활가전 소기영 2012-04-12
31211 기타 DK온라인 2012-04-12
31208 기타 양화선 2012-04-12
31207 digital 전효순 2012-04-12
31206 건설 최은주 2012-04-12
31205 digital 황정아 2012-04-12
31204 기타 신정연 2012-04-12
31202 자동차 김광인 2012-04-12
31201 통신 김지아 2012-04-12
31200 digital 안미선 2012-04-12
31199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8 기타

처리중

환불요청
서은영 2012-04-12
31197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3 건설 안병기 2012-04-12
31190 기타 윤혜선 2012-04-12
31189 기타 이선주 2012-04-12
31188 식음료 김수원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