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3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837 통신 임현미 2012-04-14
31836 digital 주종언 2012-04-14
31835 건설 류동준 2012-04-14
31834 기타 김인화 2012-04-14
31833 통신 기경환 2012-04-14
31832 기타 박경진 2012-04-14
31831 기타 황수진 2012-04-14
31816 건설 김추현 2012-04-13
31803 생활용품 이욱 2012-04-13
31801 자동차 신경민 2012-04-13
31798 통신 강상현 2012-04-13
31797 digital 박태곤 2012-04-13
31793 기타

처리중

문의
양행숙 2012-04-13
31791 기타 김두철 2012-04-13
31782 건설 김정태 2012-04-13
31781 자동차 이현석 2012-04-13
31780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3
31777 digital 유선숙 2012-04-13
31761 통신 석은옥 2012-04-13
31746 생활용품 김성옥 2012-04-13
31738 통신 신용희 2012-04-13
31736 건설 성수미 2012-04-13
31735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33 건설 박희정 2012-04-13
31729 생활가전 최원석 2012-04-13
31725 건설 하태영 2012-04-13
31723 건설 권미연 2012-04-13
31721 생활용품 김옥자 2012-04-13
31720 digital 임현미 2012-04-13
31714 건설 김민정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