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1,685회
  • 작성일 : 26-06-08 18:44:38

본문

저희 80대 넘으신 어머님이 방송광고에서 맛있게 보여서 구매했는데 광고와 상이하게 조그만 사이즈 5cm미만의 참외를 당초 발송일보다 1주일 늦게 보내서 바로 당일 반환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답변 내용에 중량으로 3kg를 맞췄기때문에 문제없다?란 답변에 화가납니다 광고에서 보기좋고 맛난 제품으로 선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기본 판매 사이즈의 기준도 중량으로 맞췄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과 현대홈쇼핑의 남 떠넘기기식 답변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로 소비자 기만하고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더가 또 다른 누군가 사기를 당할까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31273 기타 이미화 2012-04-12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31271 생활용품 이종국 2012-04-12
31270 기타 김세정 2012-04-12
31269 건설 배민우 2012-04-12
31268 통신 윤설희 2012-04-12
31267 digital 강준구 2012-04-12
31266 digital 이주은 2012-04-12
31265 기타 김진선 2012-04-12
31264 식음료 방영실 2012-04-12
31263 기타 신용해 2012-04-12
31262 기타 김진영 2012-04-12
31261 기타 장은경 2012-04-12
31260 생활용품 이은희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