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50 건설 김벼우 2012-04-16
32049 통신 안우석 2012-04-16
32047 기타 빈수영 2012-04-16
32046 생활용품 김재철 2012-04-16
32043 기타 장성호 2012-04-16
32042 digital 김동욱 2012-04-16
32041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6
32040 식음료 신고자 2012-04-16
32039 기타 서승희 2012-04-16
32038 digital 박영철 2012-04-16
32036 digital 임병민 2012-04-16
32035 식음료 김은주 2012-04-16
32034 금융 송이 2012-04-16
32033 기타

처리중

문의
이성화 2012-04-16
32032 기타 김현우 2012-04-16
32031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030 자동차 박홍순 2012-04-15
32018 digital 백진주 2012-04-15
32017 건설 김형준 2012-04-15
32014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5
32010 건설 서지우 2012-04-15
32003 생활가전 김성옥 2012-04-15
32001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8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7 기타 박종훈 2012-04-15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4 기타 wldms 2012-04-15
31993 digital 차동선 2012-04-15
31992 기타 김창익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