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49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06 건설 빙하시대 2012-04-12
31405 통신 황민선 2012-04-12
31404 digital 장연희 2012-04-12
31403 기타 김혜림 2012-04-12
31401 digital 이은미 2012-04-12
31399 기타 강대성 2012-04-12
31398 건설 유무열 2012-04-12
31394 기타 김정용 2012-04-12
31392 digital 홍유진 2012-04-12
31389 digital 신원철 2012-04-12
31387 유통 김미경 2012-04-12
31386 기타 김명옥 2012-04-12
31384 생활가전 정경진 2012-04-12
31382 기타 김정영 2012-04-12
31381 식음료 박신영 2012-04-12
31380 기타 최원 2012-04-12
31378 digital 서창우 2012-04-12
31377 자동차 신동윤 2012-04-12
31375 금융 김상인 2012-04-12
31374 digital 이규호 2012-04-12
31371 기타 이정현 2012-04-12
31369 기타 최정희 2012-04-12
31367 식음료 박 경현 2012-04-12
31366 기타 박지연 2012-04-12
31357 기타 이진아 2012-04-12
31353 유통 까발로비안코 2012-04-12
31347 기타 전경배 2012-04-12
31342 자동차 이환주 2012-04-12
31341 통신 사영진 2012-04-12
31338 기타 고영수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