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2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322 기타 김소영 2012-04-16
32321 digital 유오근 2012-04-16
32320 건설 11번가 싫어요 2012-04-16
32308 digital 함승윤 2012-04-16
32305 digital

처리중

소액결제
이상길 2012-04-16
32304 digital 김혜영 2012-04-16
32294 통신 이상진 2012-04-16
32288 기타 고영은 2012-04-16
32269 기타 이애영 2012-04-16
32268 생활용품 노은비 2012-04-16
32266 digital 송경택 2012-04-16
32265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64 digital 김상균 2012-04-16
32263 자동차 오송열 2012-04-16
32259 생활용품 김아영 2012-04-16
32258 생활가전 김지연 2012-04-16
32257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256 기타 박선진 2012-04-16
32255 건설 신성수 2012-04-16
32254 digital 김상균 2012-04-16
32251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49 건설 JAMONG 2012-04-16
32234 기타 김인섭 2012-04-16
32232 통신 26맘 2012-04-16
32228 생활가전 darci 2012-04-16
32227 기타 이지현 2012-04-16
32226 유통 이경희 2012-04-16
32223 건설 이상미 2012-04-16
32221 기타 임혜선 2012-04-16
32220 digital 억울한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