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758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20 기타 유진호 2012-04-17
32619 기타 박경진 2012-04-17
32618 기타 박민주 2012-04-17
32617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14 건설 김광명 2012-04-17
32610 기타 윤주현 2012-04-17
32609 digital 박유선 2012-04-17
32607 건설 이미나 2012-04-17
32604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602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599 기타 임재윤 2012-04-17
32598 기타 안미향 2012-04-17
32597 기타

처리

환불
채정아 2012-04-17
32596 건설 이은미 2012-04-17
32592 생활용품 황은숙 2012-04-17
32589 유통 허승훈 2012-04-17
32588 자동차 이춘병 2012-04-17
32583 기타

처리

문의
김지영 2012-04-17
32582 기타 김수민 2012-04-17
32580 digital 황준하 2012-04-17
32579 건설 탁경옥 2012-04-17
32578 digital 정시언 2012-04-17
32577 건설 박소영 2012-04-17
32575 digital 오비호 2012-04-17
32573 통신 이나희 2012-04-17
32571 건설 김우곤 2012-04-17
32570 digital 이재경 2012-04-17
32569 건설 이지민 2012-04-17
32567 식음료 김정희 2012-04-17
32566 기타 전혜령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