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546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799 자동차 최민영 2012-04-18
32797 통신 김태한 2012-04-18
32795 식음료 김나현 2012-04-18
32792 digital 신희선 2012-04-18
32788 기타 박영미 2012-04-18
32787 digital 박정미 2012-04-18
32776 생활가전

처리중

교환불구
박선영 2012-04-18
32774 식음료 이지영 2012-04-18
32772 생활가전 정성욱 2012-04-18
32768 통신 강효민 2012-04-18
32763 digital 백지선 2012-04-18
32761 식음료 조현분 2012-04-18
32755 식음료 김수아 2012-04-18
32752 생활가전 신정우 2012-04-18
32748 digital 이해성 2012-04-18
32744 기타 최동규 2012-04-18
32743 기타 박세진 2012-04-18
32741 digital

처리

KT만행
김은진 2012-04-18
32740 건설 서정기 2012-04-18
32739 생활가전 정유진 2012-04-18
32735 식음료 김은영 2012-04-18
32729 digital 정광연 2012-04-18
32726 식음료 김은영 2012-04-18
32723 자동차 김중호 2012-04-18
32720 건설 김혜미 2012-04-18
32717 기타 이향연 2012-04-18
32714 통신 류형욱 2012-04-18
32708 기타 박민선 2012-04-18
32707 건설 이찬무 2012-04-18
32702 통신 박성철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