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414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13 생활가전 양인순 2012-04-15
31912 digital 박종경 2012-04-15
31911 기타 정선호 2012-04-15
31910 digital 김용성 2012-04-15
31909 건설 이창민 2012-04-14
31907 digital 조소윤 2012-04-14
31906 생활용품 권재숙 2012-04-14
31905 digital 정윤주 2012-04-14
31904 기타 오영하 2012-04-14
31903 기타 이광명 2012-04-14
31895 기타 주경자 2012-04-14
31894 digital 김복희 2012-04-14
31893 통신 김미혜 2012-04-14
31892 자동차 배창준 2012-04-14
31891 기타 김수지 2012-04-14
31885 기타 박소현 2012-04-14
31879 금융 고영주 2012-04-14
31875 금융 안신하 2012-04-14
31871 생활가전 김다영 2012-04-14
31862 기타 정은샘 2012-04-14
31858 생활가전 김훈기 2012-04-14
31856 기타 동경숙 2012-04-14
31855 건설 김태환 2012-04-14
31854 기타 박미혜 2012-04-14
31852 생활가전 민판기 2012-04-14
31851 기타 박담비 2012-04-14
31850 기타 예쁜이 2012-04-14
31849 건설 이중원 2012-04-14
31848 기타 이중원 2012-04-14
31847 금융 이정재 2012-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