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불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무(손녀상회) ] 농산물(불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옥
  • 조회수 : 1,707회
  • 작성일 : 26-06-15 11:37:10

본문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5aac734064c29335149cfc05b5986b_1781490762_4874.jpg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33042 digital 김윤겸 2012-04-19
33041 기타 박인선 2012-04-19
33040 통신 김진선 2012-04-19
33037 생활용품 박민선 2012-04-19
33035 통신 장금용 2012-04-19
33027 기타 이은진 2012-04-19
33024 생활용품 최용숙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