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752 생활가전 신정우 2012-04-18
32748 digital 이해성 2012-04-18
32744 기타 최동규 2012-04-18
32743 기타 박세진 2012-04-18
32741 digital

처리

KT만행
김은진 2012-04-18
32740 건설 서정기 2012-04-18
32739 생활가전 정유진 2012-04-18
32735 식음료 김은영 2012-04-18
32729 digital 정광연 2012-04-18
32726 식음료 김은영 2012-04-18
32723 자동차 김중호 2012-04-18
32720 건설 김혜미 2012-04-18
32717 기타 이향연 2012-04-18
32714 통신 류형욱 2012-04-18
32708 기타 박민선 2012-04-18
32707 건설 이찬무 2012-04-18
32702 통신 박성철 2012-04-18
32701 기타 김종명 2012-04-18
32698 기타 황창연 2012-04-18
32696 건설

처리

**
송용호 2012-04-18
32695 digital 신태극 2012-04-18
32694 digital 송현주 2012-04-18
32690 통신 박지영 2012-04-18
32689 통신 최관용 2012-04-18
32688 금융 정봉용 2012-04-18
32687 기타 조지연 2012-04-18
32686 건설 고강원 2012-04-18
32685 해결&감사글 김진희 2012-04-18
32684 식음료 이용주 2012-04-18
32683 통신 김수영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