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553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17 기타 김지영 2012-04-19
33014 생활가전 임창수 2012-04-19
33012 건설 조희라 2012-04-19
33011 기타 김성미 2012-04-19
33010 건설 임영배 2012-04-19
33008 기타 권점희 2012-04-19
33007 건설 김민희 2012-04-19
32997 통신 오남중 2012-04-19
32996 기타

처리중

소액결재
양성훈 2012-04-19
32995 기타 nara 2012-04-19
32994 기타 이효주 2012-04-19
32993 통신 안현정 2012-04-19
32992 자동차 안래원 2012-04-19
32991 생활용품 최덕기 2012-04-19
32990 기타 최명희 2012-04-19
32989 기타 이재호 2012-04-19
32988 건설 김정수 2012-04-19
32987 생활가전 이아름 2012-04-19
32986 생활가전 이아름 2012-04-19
32985 자동차 김기흥 2012-04-19
32984 기타 선미 2012-04-18
32982 기타 오호숙 2012-04-18
32981 digital 김소라 2012-04-18
32977 기타 오나경 2012-04-18
32974 기타 오나경 2012-04-18
32973 자동차 공남진 2012-04-18
32972 기타

처리중

환불사유.
김희은 2012-04-18
32971 식음료 최귀민 2012-04-18
32968 기타 박수정 2012-04-18
32966 digital 김소라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