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44 기타

처리

**
우윤희 2012-04-20
33442 기타 이상준 2012-04-20
33440 기타 한명식 2012-04-20
33438 digital 임희수 2012-04-20
33437 통신 함정주 2012-04-20
33436 digital 최재석 2012-04-20
33435 금융 장희영 2012-04-20
33434 식음료 최정운 2012-04-20
33431 건설 윤희은 2012-04-20
33430 기타 주용호 2012-04-20
33426 건설 유병호 2012-04-20
33425 건설 김현국 2012-04-20
33424 기타 이고은 2012-04-20
33423 통신 문미숙 2012-04-20
33421 건설 주현옥 2012-04-20
33419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6 기타 최진수 2012-04-20
33414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3 digital 김상호 2012-04-20
33412 기타 최성호 2012-04-20
33411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0 생활가전 김득연 2012-04-20
33403 생활용품 박보라 2012-04-20
33399 건설 김창윤 2012-04-20
33388 digital 박태신 2012-04-20
33385 기타

처리중

환불지연
박상열 2012-04-20
33380 생활가전 오나은 2012-04-20
33377 통신 윤소연 2012-04-20
33371 기타 홍은희 2012-04-20
33366 건설 어선영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