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샵 ] 스마트카드키 오내용 판매로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민
  • 조회수 : 1,700회
  • 작성일 : 26-06-05 15:08:39

본문

아이오닉9 2027년형 차량 출고를 하면서 현대샵에서 스마트 카드키 구입 했는데 등록하려고 하니 2027년형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해서 반품 하려고 알아보니 카드키 표면 OPP필름을 제거하면 반품이 안될 수 있다고 반품 배송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키 보호필름을 제거 했다가 일단 다시 붙여둔 상황이고, 마이현대 공식 어플에서도 제 차량이 등록이 되있고 구입 홈페이지에서도 "내 차에 맞는 상품" 으로 검색을 했을때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에도 2027년형은 불가하다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1644-8721 판매처 고객센터에 통화하니 구입전 확인사항에도 기재가 되있다고 책임을 못지겠다는 뉘앙스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89 기타 김지영 2012-04-22
33983 건설 김지혜 2012-04-22
33982 기타 송지연 2012-04-22
33981 건설 최윤서 2012-04-22
33980 digital 현석철 2012-04-22
33979 기타 성진기 2012-04-22
33978 건설 윤지희 2012-04-22
33977 digital 전성환 2012-04-22
33976 기타 김혜영 2012-04-22
33970 기타 최원미 2012-04-22
33969 digital 김경수 2012-04-22
33967 기타

처리

추가
배문진 2012-04-22
33966 통신 최윤경 2012-04-22
33965 digital 김상진 2012-04-22
33964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3 기타 김성수 2012-04-22
33962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3 digital 정수란 2012-04-22
33947 통신 정유정 2012-04-22
33944 기타 심재근 2012-04-22
33943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42 기타 이기은 2012-04-22
33938 금융 백홍환 2012-04-22
33937 자동차 송은숙 2012-04-22
33936 기타 황지호 2012-04-22
33935 건설 한진선 2012-04-22
33931 기타 이기훈 2012-04-22
33929 digital 구영본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