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059 기타 임혜진 2012-04-23
34058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7 생활가전 김재선 2012-04-23
34056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5 digital 문세창 2012-04-23
34054 기타 이미지 2012-04-23
34053 digital 김상규 2012-04-23
34052 기타 임나나 2012-04-23
34051 기타 김나라 2012-04-23
34050 건설 박경민 2012-04-23
34049 통신 이영재 2012-04-23
34048 기타 신승철 2012-04-23
34047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6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4 통신 장은주 2012-04-23
34042 digital 강정택 2012-04-22
34039 생활용품 김동우 2012-04-22
34036 통신 임효숙 2012-04-22
34033 자동차 우영환 2012-04-22
34032 건설 최윤서 2012-04-22
34028 기타 정해욱 2012-04-22
34023 기타 박미숙 2012-04-22
34015 기타 신영필 2012-04-22
34011 건설 김정숙 2012-04-22
34010 금융 김경연 2012-04-22
34009 기타 이수현 2012-04-22
34007 기타 이종윤 2012-04-22
34002 생활가전 황득수 2012-04-22
34001 금융

처리중

의료실비
채정희 2012-04-22
34000 식음료

처리

**
청정원 실망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