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55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614 건설 강인애 2012-04-20
33609 생활용품 정강수 2012-04-20
33608 통신 박금규 2012-04-20
33606 생활용품 황부옥 2012-04-20
33605 유통 KOFATE 2012-04-20
33603 기타 박지용 2012-04-20
33600 건설 송현주 2012-04-20
33598 식음료

처리중

식품 반품
김영미 2012-04-20
33596 통신 정봉욱 2012-04-20
33594 digital 박주환 2012-04-20
33593 digital 강계화 2012-04-20
33591 기타 강준모 2012-04-20
33590 기타 최지현 2012-04-20
33589 digital 박두환 2012-04-20
33588 생활용품 조선정 2012-04-20
33587 기타 선영희 2012-04-20
33583 통신 박정민 2012-04-20
33582 기타 정승은 2012-04-20
33580 건설 하정화 2012-04-20
33577 생활용품 김성만 2012-04-20
33575 기타 전윤직 2012-04-20
33573 digital 이미선 2012-04-20
33566 기타 김유진 2012-04-20
33564 digital 김가영 2012-04-20
33563 금융 김대민 2012-04-20
33562 통신 송은혜 2012-04-20
33560 digital 정혜란 2012-04-20
33558 건설 박상민 2012-04-20
33557 생활용품 김유라 2012-04-20
33556 기타 김용택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