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움정수기 소음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얼움정수기 소음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태
  • 조회수 : 1,544회
  • 작성일 : 26-06-16 12:53:50

본문

얼음떨어지는소리.콤푸돌아가는소리등시끄러워놀라서잠에서깸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13 기타

처리중

**
김진래 2012-04-23
34310 digital 정인성 2012-04-23
34309 기타 김주영 2012-04-23
34308 기타 다혜람 2012-04-23
34305 기타 김명안 2012-04-23
34302 기타 잉잉 2012-04-23
34301 기타 정경희 2012-04-23
34300 기타 최하선 2012-04-23
34297 기타 김유경 2012-04-23
34295 기타 이상연 2012-04-23
34290 생활용품 이재욱 2012-04-23
34289 기타 전현미 2012-04-23
34285 자동차 장홍록 2012-04-23
34284 해결&감사글 한미랑 2012-04-23
34282 기타

처리중

신발
뿅뿅 2012-04-23
3427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4-23
34276 건설 비공개 2012-04-23
34274 자동차 조주건 2012-04-23
34273 기타 김정화 2012-04-23
34271 건설 신지웅 2012-04-23
34268 생활가전 윤미선 2012-04-23
34266 digital 권민정 2012-04-23
34265 통신 한미랑 2012-04-23
34261 식음료 최욱 2012-04-23
34260 생활용품 박성순 2012-04-23
34259 digital 김진옥 2012-04-23
34257 digital 김미영 2012-04-23
34255 건설 정호진 2012-04-23
34254 식음료 권은진 2012-04-23
34253 digital 홍현표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