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44 생활가전 신은자 2012-04-21
33843 digital 유종수 2012-04-21
33842 건설

처리중

레이시티
여민호 2012-04-21
33841 기타 김광희 2012-04-21
33840 기타 김경서 2012-04-21
3383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4-21
33838 식음료 김지연 2012-04-21
33837 식음료 박영주 2012-04-21
33836 digital 도건필 2012-04-21
33835 기타 정은희 2012-04-21
33834 기타 김정화 2012-04-21
33833 digital 임윤신 2012-04-21
33832 기타 박영호 2012-04-21
33831 건설 김연진 2012-04-21
33828 식음료 이동연 2012-04-21
33826 기타 한지섭 2012-04-21
33824 해결&감사글 박두환 2012-04-21
33820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817 생활용품 송수권 2012-04-21
33804 건설 김진환 2012-04-21
33803 기타 박철기 2012-04-21
33802 식음료 한상진 2012-04-21
33801 식음료 임상빈 2012-04-21
33800 기타 박두환 2012-04-21
33799 건설 김다연 2012-04-21
33796 건설 이기훈 2012-04-21
33788 digital 이미선 2012-04-21
33787 기타 안태양 2012-04-21
33785 기타 최윤정 2012-04-21
33783 기타 박상민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