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13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007 기타 이종윤 2012-04-22
34002 생활가전 황득수 2012-04-22
34001 금융

처리중

의료실비
채정희 2012-04-22
34000 식음료

처리

**
청정원 실망 2012-04-22
33999 식음료 청정원 실망 2012-04-22
33998 기타 유지혜 2012-04-22
33997 기타 유방원 2012-04-22
33996 기타 유방원 2012-04-22
33995 digital

처리

정정
홍예진 2012-04-22
33994 생활가전 황 득수 2012-04-22
33991 건설 정성진 2012-04-22
33989 기타 김지영 2012-04-22
33983 건설 김지혜 2012-04-22
33982 기타 송지연 2012-04-22
33981 건설 최윤서 2012-04-22
33980 digital 현석철 2012-04-22
33979 기타 성진기 2012-04-22
33978 건설 윤지희 2012-04-22
33977 digital 전성환 2012-04-22
33976 기타 김혜영 2012-04-22
33970 기타 최원미 2012-04-22
33969 digital 김경수 2012-04-22
33967 기타

처리

추가
배문진 2012-04-22
33966 통신 최윤경 2012-04-22
33965 digital 김상진 2012-04-22
33964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3 기타 김성수 2012-04-22
33962 기타 배문진 2012-04-22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