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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Aero K) ] 납득하지 못하는 운항 취소와 납득되지 않는 고객센터의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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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건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26-06-17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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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으로부터 항공편 변경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출발일정: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 31일


  • 기존 항공편: RF392(07:20 출발 → 09:40 도착)


  • 사유: 기재 운영 효율성 및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그러나 해당 안내문에는 항공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변경된 항공편 시간이나 대체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내문 전체 내용은 취소 절차와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 위주로 작성되어 있었고, 

특히 "출발일정: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읽을 경우 8월 한 달 동안 해당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자를 보고 해당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는 항공편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대가 변경되어 다른 시간에 운항되는 항공편으로 변경 가능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예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운항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안내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의 불명확한 안내로 인해 저는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항공 일정에 맞추어 예약한 숙박시설 예약 변경 또는 취소 비용 발생

  2. 현지에서 이용 예정이었던 투어 취소 비용 발생


  3. 동일 노선 또는 대체 항공편 재예약 시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4. 여행 일정 재조정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피해 발생(특히 아내와 고심하여 떠나는 임신 여행이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게 망가져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데 큰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항공사의 명확하지 않은 안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편 변경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2. 항공편 변경 시 변경 전·후 운항시간 및 대체편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3.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문자 안내 방식에 대해 개선을 권고

  4.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투어 예약금 손실 및 기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검토

  5.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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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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