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495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38 기타 김정미 2012-04-25
35131 digital 노상범 2012-04-25
35126 자동차 강대권 2012-04-25
35116 자동차 이기철 2012-04-25
35112 기타 박경선 2012-04-25
35111 기타 허현우 2012-04-25
35100 기타 김정미 2012-04-25
35096 건설 김종록 2012-04-25
35093 건설 김지언 2012-04-25
35091 생활가전 윤지선 2012-04-25
35090 통신 최윤석 2012-04-25
35088 통신 최윤석 2012-04-25
35087 기타 정은실 2012-04-25
35083 기타 한주희 2012-04-25
35081 생활가전 윤지선 2012-04-25
35079 건설 서혜원 2012-04-25
35073 통신 이주용 2012-04-25
35070 생활가전 정재호 2012-04-25
35068 기타 조용연 2012-04-25
35066 기타 허미나 2012-04-25
35063 기타 김나라 2012-04-25
35062 건설 서혜원 2012-04-25
35058 통신 최상은 2012-04-25
35056 식음료 이명호 2012-04-25
35055 통신 도재상 2012-04-25
35054 생활가전 이선화 2012-04-25
35053 건설 오정식 2012-04-25
35052 digital 이수지 2012-04-25
35051 자동차 김형민 2012-04-25
35049 생활가전 조규일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