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58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04 기타 황선규 2012-04-30
36303 건설 박준수 2012-04-30
36302 기타 박관수 2012-04-30
36300 기타 조미연 2012-04-30
36299 기타 이준오 2012-04-30
36298 기타 전경미 2012-04-30
36297 건설 김군 2012-04-30
36296 기타 이원표 2012-04-30
36295 생활용품 김세움 2012-04-30
36294 통신 김현진 2012-04-30
36292 기타 cyg87 2012-04-30
36291 기타 김우봉 2012-04-30
36290 기타 이세훈 2012-04-30
36289 기타 황선정 2012-04-30
36288 생활용품 이정훈 2012-04-30
36287 기타 변성종 2012-04-30
36285 생활용품 양시훈 2012-04-30
36284 건설 편민영 2012-04-30
36283 기타 최원길 2012-04-30
36282 유통 2012-04-30
36281 기타 이상진 2012-04-30
36280 기타 임종필 2012-04-30
36278 기타 김인영 2012-04-30
36277 생활용품 유소형 2012-04-30
36276 기타 sininpyo 2012-04-30
36275 유통 박해성 2012-04-30
36274 기타 송영수 2012-04-30
36273 생활용품 박지수 2012-04-30
36272 기타 권진호 2012-04-30
36271 기타 유재현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