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614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04 기타 유혜숙 2012-04-27
35701 생활가전 이득해 2012-04-27
35690 생활가전 백은정 2012-04-27
35677 digital 이희선 2012-04-27
35671 건설 맹선영 2012-04-27
35670 생활용품 천희경 2012-04-27
35669 기타 wngp 2012-04-27
35668 통신 권준엽 2012-04-27
35657 기타 소비자 2012-04-27
35652 식음료 차주식 2012-04-27
35651 기타 정하나 2012-04-27
35650 생활용품 김순영 2012-04-27
35649 digital 박나래 2012-04-27
35648 기타 서문희 2012-04-27
35647 기타 노경규 2012-04-27
35646 통신 이광민 2012-04-27
35644 생활가전 이경수 2012-04-27
35635 휴대전화 후니후니 2012-04-26
35631 digital 오늘 2012-04-26
35627 기타 유혜숙 2012-04-26
35625 기타 김소담 2012-04-26
35623 건설 박명주 2012-04-26
35614 통신 박희식 2012-04-26
35613 기타 윤선혜 2012-04-26
35612 생활가전 김옥연 2012-04-26
35611 건설

처리

**
양군 2012-04-26
35610 digital 황희자 2012-04-26
35609 식음료 허나영 2012-04-26
35608 기타 김윤희 2012-04-26
35607 건설 하다솜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