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883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41 생활용품 김영창 2012-04-30
36640 기타 박상우 2012-04-30
36639 기타 홍운기 2012-04-30
3663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4-30
36637 기타 박윤미 2012-04-30
36636 기타 이윤아 2012-04-30
36635 기타 강민아 2012-04-30
36634 생활용품 박현승 2012-04-30
36633 생활용품 이완승 2012-04-30
36632 기타 정경훈 2012-04-30
36631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30 생활용품 강성주 2012-04-30
36629 생활가전 김우연 2012-04-30
36628 금융 김주형 2012-04-30
36627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24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23 자동차 박경호 2012-04-30
36618 기타 채수익 2012-04-30
36613 생활용품 박성빈 2012-04-30
36612 기타 김현주 2012-04-30
36611 기타 김민진 2012-04-30
36609 생활용품 서원석 2012-04-30
36604 건설 김은정 2012-04-30
36602 기타 한승현 2012-04-30
36600 기타 김소정 2012-04-30
36596 기타 문현수 2012-04-30
36595 기타 연희순 2012-04-30
36594 기타 박지혜 2012-04-30
36593 생활가전 홍경표 2012-04-30
36592 기타 박병수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