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582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87 기타 변성종 2012-04-30
36285 생활용품 양시훈 2012-04-30
36284 건설 편민영 2012-04-30
36283 기타 최원길 2012-04-30
36282 유통 2012-04-30
36281 기타 이상진 2012-04-30
36280 기타 임종필 2012-04-30
36278 기타 김인영 2012-04-30
36277 생활용품 유소형 2012-04-30
36276 기타 sininpyo 2012-04-30
36275 유통 박해성 2012-04-30
36274 기타 송영수 2012-04-30
36273 생활용품 박지수 2012-04-30
36272 기타 권진호 2012-04-30
36271 기타 유재현 2012-04-30
36270 생활용품 강병수 2012-04-30
36269 생활용품 김병래 2012-04-30
36268 기타 이태호 2012-04-30
36267 기타 정승환 2012-04-30
36266 생활용품 이동욱 2012-04-30
36265 유통 노태규 2012-04-30
36264 생활용품 서계영 2012-04-30
36263 생활용품 이태관 2012-04-30
36262 기타 김휘원 2012-04-30
36261 건설 올킬 2012-04-30
36260 생활용품 정승인 2012-04-30
3625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4-30
36257 자동차 김기수 2012-04-30
36256 생활용품 prince3433 2012-04-30
36255 유통 전재현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