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리셔스코리아(유) ] 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병서
  • 조회수 : 2,121회
  • 작성일 : 26-06-02 20:55:17

본문

글쓴이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2-2 주소지로 "펍어스"라는 매장을 운영중인 손병서 대표입니다.

딜리셔스코리아(유) (=맛있데이) 측에서 섭외 전화가 먼저 와서

2026년 4월 10일 오후 6시에 하기 메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자 이다빈, 010-4014-8573, 현재 상기 기업 퇴사자)


모짜도그, 오코노미도그, 캔디오브갤럭시, 모히또, 코카콜라

(판매가 합계 41,000원)


그리고 나서 4월말에 촬영자 이다빈 사원에게 피드백 요청했고, 퇴사했다는 답변 받아

맛있데이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문의 넣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첨부사진과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6월 2일,

계속해서 답변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데이 측에서 연락이 두절된 바,

하기 펍어스 계좌로 비용을 정산 받기 희망합니다.


기업은행 070 186199 01 014 손병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6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사업자번호 759-81-03132


촬영 4월10일 6시 이다빈 (퇴사)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정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96 기타 문현수 2012-04-30
36595 기타 연희순 2012-04-30
36594 기타 박지혜 2012-04-30
36593 생활가전 홍경표 2012-04-30
36592 기타 박병수 2012-04-30
36591 기타 이종현 2012-04-30
36590 통신 오태일 2012-04-30
36588 생활용품 박형기 2012-04-30
36587 생활용품 이장원 2012-04-30
36586 기타 이구아나 2012-04-30
36585 기타 박순천 2012-04-30
36584 기타 박상국 2012-04-30
36583 기타 배상환 2012-04-30
36582 digital 최종철 2012-04-30
36581 생활용품 정재현 2012-04-30
36580 기타 박순범 2012-04-30
36579 기타 신지영 2012-04-30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36573 생활용품 고애진 2012-04-30
36572 기타 임용범 2012-04-30
36571 기타 조봉주 2012-04-30
36570 기타 김게이 2012-04-30
36569 기타 전현석 2012-04-30
36568 기타 김동환 2012-04-30
36565 기타 박다정 2012-04-30
36564 기타 이지우 2012-04-30
36563 생활용품 이재문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