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870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10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8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606 생활용품 문희자 2012-05-02
37605 기타 이인선 2012-05-02
37604 기타 김덕열 2012-05-02
37603 digital 이윤중 2012-05-02
37602 건설 김유진 2012-05-02
37601 자동차 김재환 2012-05-02
37600 기타 이윤중 2012-05-02
37599 통신 윤준영 2012-05-02
37598 기타 윤라희 2012-05-02
37597 기타 황영란 2012-05-02
37596 유통 이철재 2012-05-02
37595 해결&감사글 최정윤 2012-05-02
37594 digital 서경보 2012-05-02
37593 digital 이성수 2012-05-02
37592 기타 wjdskdhd 2012-05-02
37591 기타 최윤정 2012-05-02
37590 기타 박혜림 2012-05-02
37589 통신 최정윤 2012-05-02
37588 건설 곽병훈 2012-05-02
37587 건설

처리

사진
김미현 2012-05-02
37586 건설 김미현 2012-05-02
37585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584 기타 송미경 2012-05-02
37583 건설 황정길 2012-05-02
37582 기타 박시윤 2012-05-02
37581 생활가전 송대경 2012-05-02
37580 통신 강부자 2012-05-02
37579 기타 최영석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