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87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88 자동차 윤관구 2012-05-02
37687 금융 김병호 2012-05-02
37686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84 기타 김민희 2012-05-02
37682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79 해결&감사글 백은정 2012-05-02
37677 기타 최병석 2012-05-02
37673 건설 장유미 2012-05-02
37672 digital 서미경 2012-05-02
37670 유통 곽보혜 2012-05-02
37669 자동차 김창희 2012-05-02
37662 기타 조향미 2012-05-02
37661 기타 홍미화 2012-05-02
37660 식음료 박고운 2012-05-02
37659 통신 허호정 2012-05-02
37656 digital 김영민 2012-05-02
37654 digital 정연호 2012-05-02
37653 digital 김시열 2012-05-02
37649 유통 김정준 2012-05-02
37647 기타 신우경 2012-05-02
37641 통신 김판수 2012-05-02
37636 유통 김성규 2012-05-02
37633 digital 홍현진 2012-05-02
37631 생활용품 김성희 2012-05-02
37623 기타 최진혜 2012-05-02
37620 유통 서정화 2012-05-02
37617 생활용품 김영창 2012-05-02
37616 digital 엄미경 2012-05-02
37614 해결&감사글 심은정 2012-05-02
37613 기타 김은경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