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366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178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74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72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7169 통신 정형규 2012-04-30
37167 기타 이예지 2012-04-30
37163 금융 임진남 2012-04-30
37159 기타 이수민 2012-04-30
37158 기타 김주아 2012-04-30
37157 digital 최경란 2012-04-30
37156 digital

처리

ㅜㅜ
정수란 2012-04-30
37153 생활용품 신미연 2012-04-30
37150 유통 김종수 2012-04-30
37142 생활용품

처리

**
신미연 2012-04-30
37140 해결&감사글 박기찬 2012-04-30
37135 기타 조은지 2012-04-30
37134 통신 최정숙 2012-04-30
37128 유통 안치영 2012-04-30
37127 식음료 이은정 2012-04-30
37125 유통 김경선 2012-04-30
37124 건설 전정미 2012-04-30
37122 생활용품 심정현 2012-04-30
37121 식음료 이영권 2012-04-30
37117 기타 이수민 2012-04-30
37115 자동차 전금선 2012-04-30
37112 식음료 이영권 2012-04-30
37111 식음료 지혜림 2012-04-30
37109 기타 이영권 2012-04-30
37106 기타 김해진 2012-04-30
37104 기타 강태훈 2012-04-30
37103 생활가전 최연*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