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674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910 건설

처리중

kgb택배 ...
kgb 2012-04-30
36907 생활용품 박현숙 2012-04-30
36902 기타 한지윤 2012-04-30
36901 건설 후리지야 2012-04-30
36890 기타 newriostar 2012-04-30
36879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30
36878 기타 김미형 2012-04-30
36877 기타 이민욱 2012-04-30
36876 기타 김수현 2012-04-30
36875 기타 강민홍 2012-04-30
36874 식음료 이상오 2012-04-30
36872 기타 마요네즈맛우유 2012-04-30
36870 통신 김청수 2012-04-30
36869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30
36868 digital 김진철 2012-04-30
36867 생활용품 도인정 2012-04-30
36865 생활용품 김동현 2012-04-30
36864 기타 김미란 2012-04-30
36863 기타 김현태 2012-04-30
36858 해결&감사글 이윤지 2012-04-30
36847 유통 오항록 2012-04-30
36845 기타 곽동규 2012-04-30
36838 건설 꼰떼 2012-04-30
36836 생활용품 김은영 2012-04-30
36835 기타 윤동의 2012-04-30
36817 기타 이용준 2012-04-30
36816 기타 박성일 2012-04-30
36808 유통 김상훈 2012-04-30
36806 통신 조은채 2012-04-30
36784 기타 길민희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