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66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06 건설 고은정 2012-05-01
37501 자동차 조옥경 2012-05-01
37495 기타 이혜정 2012-05-01
37493 해결&감사글 오순 2012-05-01
37491 건설 박상수 2012-05-01
37490 건설 주영경 2012-05-01
37484 기타 최선용 2012-05-01
37483 자동차 이준직 2012-05-01
37481 생활용품 오순 2012-05-01
37472 digital 송선옥 2012-05-01
37471 건설 진효성 2012-05-01
37470 생활용품 유재웅 2012-05-01
37468 digital 백종원 2012-05-01
37463 digital 정동섭 2012-05-01
37460 건설 성현수 2012-05-01
37459 자동차 김용재 2012-05-01
37458 금융 유성진 2012-05-01
37457 기타 김학섭 2012-05-01
37456 기타 정욱희 2012-05-01
37455 생활용품 손범호 2012-05-01
37454 digital 차승준 2012-05-01
37453 digital 김진우 2012-05-01
37451 기타 rhvvj 2012-05-01
37450 자동차 홍길동 2012-05-01
37446 digital 이재표 2012-05-01
37444 건설 김미경 2012-05-01
37436 건설 윤찬일 2012-05-01
37434 건설 김용구 2012-05-01
37431 생활가전 김문순 2012-05-01
37429 기타 서제화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