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68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77 기타 이민욱 2012-04-30
36876 기타 김수현 2012-04-30
36875 기타 강민홍 2012-04-30
36874 식음료 이상오 2012-04-30
36872 기타 마요네즈맛우유 2012-04-30
36870 통신 김청수 2012-04-30
36869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30
36868 digital 김진철 2012-04-30
36867 생활용품 도인정 2012-04-30
36865 생활용품 김동현 2012-04-30
36864 기타 김미란 2012-04-30
36863 기타 김현태 2012-04-30
36858 해결&감사글 이윤지 2012-04-30
36847 유통 오항록 2012-04-30
36845 기타 곽동규 2012-04-30
36838 건설 꼰떼 2012-04-30
36836 생활용품 김은영 2012-04-30
36835 기타 윤동의 2012-04-30
36817 기타 이용준 2012-04-30
36816 기타 박성일 2012-04-30
36808 유통 김상훈 2012-04-30
36806 통신 조은채 2012-04-30
36784 기타 길민희 2012-04-30
36781 자동차 한상준 2012-04-30
36778 기타 이병호 2012-04-30
36777 기타 전지훈 2012-04-30
36773 건설 훈남 2012-04-30
36770 기타 gani 2012-04-30
36769 자동차 정영순 2012-04-30
36768 기타 권용찬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