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1,895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28 기타 전병근 2012-05-04
38527 식음료 김태우 2012-05-04
38526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5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4 기타 임진영 2012-05-04
38523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2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4
38519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18 휴대전화 배두로 2012-05-04
38516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4
38515 휴대전화 김재영 2012-05-04
38511 생활용품 김옥수 2012-05-04
38502 기타 이동식 2012-05-04
38501 기타 박철완 2012-05-04
38492 기타 김현철 2012-05-04
38486 기타 황혜진 2012-05-04
38482 서비스 김민경 2012-05-04
38477 휴대전화 오슬기 2012-05-04
38476 생활가전 오은주 2012-05-04
38474 digital 장춘희 2012-05-04
38471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9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7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1 기타 전병근 2012-05-04
38457 digital 정승우 2012-05-04
38456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5 digital 허재훈 2012-05-04
38453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2 휴대전화 이충언 2012-05-04
38449 digital 허재훈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