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641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442 digital 이슬기 2012-05-04
38440 유통 박수철 2012-05-04
38438 서비스 이현주 2012-05-04
38436 기타 김준수 2012-05-04
38434 기타 김지효 2012-05-04
38432 서비스 송기욱 2012-05-04
38430 기타 하하호호 2012-05-04
38427 통신 한동훈 2012-05-04
38426 통신 김기덕 2012-05-04
38425 유통

처리

쿠팡
백종렬 2012-05-04
38424 휴대전화 김현승 2012-05-04
38423 기타 차혜숙 2012-05-04
38422 휴대전화 김덕진 2012-05-04
38421 통신 김은혜 2012-05-04
38420 생활용품 오세진 2012-05-04
38419 기타 추수현 2012-05-04
38415 기타 김준수 2012-05-04
38414 서비스 정소영 2012-05-04
38413 통신 정호형 2012-05-04
38408 건설 임상현 2012-05-04
38403 통신 홍범준 2012-05-04
38402 기타 허미희 2012-05-04
38399 생활용품 최명성 2012-05-04
38395 digital 김영수 2012-05-04
38394 건설 박선영 2012-05-04
38385 기타 문은진 2012-05-04
38383 해결&감사글

접수

취소
송지혜 2012-05-04
38380 기타 김기순 2012-05-04
38372 통신 김송이 2012-05-04
38371 통신 이하니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