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906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38634 생활용품 서상천 2012-05-05
38628 기타 지수진 2012-05-05
38627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6 digital 김유정 2012-05-05
38625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4 기타 김두산 2012-05-05
38623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2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1 기타 김종철 2012-05-05
38620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5
38619 통신 이정웅 2012-05-05
38618 서비스 김호겸 2012-05-05
38617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5
38616 생활용품 안병현 2012-05-05
38615 기타 박용남 2012-05-05
38595 기타 배정은 2012-05-05
38594 기타 김봉현 2012-05-05
38586 서비스 장희영 2012-05-05
38583 식음료 손명자 2012-05-05
38582 통신 전재용 2012-05-05
38581 식음료 박은진 2012-05-05
38580 생활용품 김혜인 2012-05-05
38579 통신 홍상범 2012-05-05
38578 기타 김순영 2012-05-05
38577 기타 김순영 2012-05-05
38576 유통 김예진 2012-05-05
38575 생활가전 한수인 2012-05-05
38573 식음료 지혜림 2012-05-05
38569 통신 조윤희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