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647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02 생활가전 허미옥 2012-05-03
38200 생활용품 강은아 2012-05-03
38197 기타 김인아 2012-05-03
38194 유통 이경재 2012-05-03
38193 기타 박정식 2012-05-03
38192 통신 김경한 2012-05-03
38191 기타 김희경 2012-05-03
38190 건설 김민수 2012-05-03
38189 기타 투르가일 2012-05-03
38186 식음료 이형영 2012-05-03
38185 생활용품 엄수정 2012-05-03
38182 생활가전 김봉석 2012-05-03
38179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8 통신 정윤현 2012-05-03
38177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6 건설 정우찬 2012-05-03
38175 기타 이전형 2012-05-03
38174 건설 임재균 2012-05-03
38173 digital 서미정 2012-05-03
38172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71 기타 주진선 2012-05-03
38170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67 생활가전 김미순 2012-05-03
38158 기타 금동숙 2012-05-03
38147 기타 김동혁 2012-05-03
38142 건설 김혜인 2012-05-03
38140 건설 정선희 2012-05-03
38137 통신 DLFJS 2012-05-03
38123 건설 지우람 2012-05-03
38118 건설 해바라기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