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22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966 생활용품 권은미 2012-05-03
37965 digital 김상필 2012-05-03
37964 유통 유정원 2012-05-03
37963 유통 이진옥 2012-05-03
37962 건설 유우성 2012-05-03
37961 서비스 남주연 2012-05-03
37949 digital 조영신 2012-05-03
37948 통신 양철규 2012-05-02
37945 건설 김향숙 2012-05-02
37944 기타 강은아 2012-05-02
37937 생활용품 김성수 2012-05-02
37934 digital 박윤수 2012-05-02
37931 digital 이은성 2012-05-02
37921 생활가전 이석재 2012-05-02
37920 digital 조현정 2012-05-02
37917 건설 장상로 2012-05-02
37916 기타 서한호 2012-05-02
37915 자동차 신현호 2012-05-02
37912 금융

처리

**
노다지 2012-05-02
37908 생활용품 김초롱 2012-05-02
37905 통신 김한규 2012-05-02
37893 기타 정지은 2012-05-02
37884 건설 김성남 2012-05-02
37881 digital 윤황진 2012-05-02
37879 식음료 양재우 2012-05-02
37874 생활용품 문혜경 2012-05-02
37873 digital 이은희 2012-05-02
37871 digital 김진철 2012-05-02
37865 유통 김현숙 2012-05-02
37862 digital 홍민철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