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1,92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568 생활가전 인정은 2012-05-09
39567 기타 김은주 2012-05-09
39566 식음료 이규형 2012-05-09
39565 식음료 송유미 2012-05-09
39564 식음료 윤명주 2012-05-09
39563 통신 신인선 2012-05-09
39562 기타 송유미 2012-05-09
39561 유통 조민철 2012-05-09
39560 digital 주효진 2012-05-09
39559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9
39558 휴대전화 김화정 2012-05-09
39557 기타 김태훈 2012-05-09
39556 기타 이광미 2012-05-09
39555 기타 김영미 2012-05-09
39548 서비스 구성민 2012-05-09
39546 휴대전화 한재서 2012-05-09
39542 digital 노상범 2012-05-09
39540 기타 이민지 2012-05-09
39537 기타 천민경 2012-05-09
39532 자동차 김재범 2012-05-09
39528 기타

처리

.
고은화 2012-05-09
39526 해결&감사글 조봉순 2012-05-09
39523 통신 황미경 2012-05-09
39521 금융 박무선 2012-05-09
39519 휴대전화 민정 2012-05-09
39518 통신 조봉순 2012-05-09
39516 휴대전화 김소라 2012-05-09
39512 기타 이경숙 2012-05-09
39510 기타 윤미연 2012-05-09
39504 기타 양경숙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