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72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447 생활용품 해결부탁합니다 2012-05-09
39446 휴대전화 안정은 2012-05-09
39445 생활용품 정미영 2012-05-09
39444 통신 유승완 2012-05-09
39443 기타 이서로 2012-05-09
39442 휴대전화 전지훈 2012-05-09
39440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8
39433 유통 전주연 2012-05-08
39432 유통 박미애 2012-05-08
39430 기타 노지혜 2012-05-08
39429 식음료

처리

순서
나종철 2012-05-08
39425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4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1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8 통신 김한규 2012-05-08
39417 건설 강동우 2012-05-08
39416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5 기타 이지연 2012-05-08
39413 유통 백기현 2012-05-08
39412 자동차 이형민 2012-05-08
39411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09 서비스

처리

**
황희선 2012-05-08
39407 기타 최고은 2012-05-08
39389 통신 김아름 2012-05-08
39382 유통 유인걸 2012-05-08
39379 기타 이현주 2012-05-08
39377 digital

처리

**
최현준 2012-05-08
39376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5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4 기타 최종숙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