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1,605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00 기타 안윤희 2012-05-07
39091 기타 이은진 2012-05-07
39090 생활용품 임수민 2012-05-07
39089 생활용품 김샛별 2012-05-07
39086 기타 고현우 2012-05-07
39085 기타 이주연 2012-05-07
39084 기타 조해민 2012-05-07
39081 식음료 박인곤 2012-05-07
39080 생활용품

처리

**
최윤애 2012-05-07
39078 기타 최슬기 2012-05-07
39074 기타 구기택 2012-05-07
39073 자동차 민경기 2012-05-07
39071 기타 김영신 2012-05-07
39068 통신 김경한 2012-05-07
39067 휴대전화 김경한 2012-05-07
39065 기타 김미정 2012-05-07
39064 digital 송민지 2012-05-07
39063 자동차 박지만 2012-05-07
39062 생활가전 김연구 2012-05-07
39060 생활가전 김연구 2012-05-07
39058 휴대전화 박인수 2012-05-07
39057 기타 고은별 2012-05-07
39048 서비스 김진아 2012-05-07
39031 기타 김진호 2012-05-07
39027 digital 김태우 2012-05-07
39017 생활가전 엄동섭 2012-05-07
39013 식음료 정혜림 2012-05-07
39010 통신 유화자 2012-05-07
39006 생활가전 백승효 2012-05-07
39004 기타 이애란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