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909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06 생활가전 백승효 2012-05-07
39004 기타 이애란 2012-05-07
39001 통신 박은대 2012-05-07
39000 생활용품 김현미 2012-05-07
38997 유통 이인수 2012-05-07
38996 자동차 김병진 2012-05-07
38993 기타 곽미옥 2012-05-07
38992 서비스 서양주 2012-05-07
38986 기타 박아름 2012-05-07
38985 기타 신민우 2012-05-07
38982 생활용품 최낙성 2012-05-07
38980 서비스 이만기 2012-05-07
38979 서비스 김민경 2012-05-07
38978 기타 김봉자 2012-05-07
38977 생활용품

처리중

**
최윤애 2012-05-07
38975 서비스 권보현 2012-05-07
38970 유통 정봉영 2012-05-07
38967 기타 김정욱 2012-05-07
38965 서비스 지재윤 2012-05-07
38961 건설 최정주 2012-05-07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38957 생활용품 이정아 2012-05-07
38955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7
38954 해결&감사글 윤기영 2012-05-07
38953 기타 이미자 2012-05-07
38952 식음료 김진희 2012-05-07
38950 휴대전화 문상세 2012-05-07
38949 생활가전 구성민 2012-05-07
38947 기타 홍지희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