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1,995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66 기타 김미조 2012-05-11
40163 기타 김영주 2012-05-11
40161 기타 김경자 2012-05-11
40160 기타 윤재규 2012-05-11
40159 기타 김미조 2012-05-11
40158 해결&감사글 어지은 2012-05-11
40157 기타 김흥주 2012-05-11
40156 해결&감사글 이은영 2012-05-11
40155 서비스 이재근 2012-05-11
40154 digital 김종흠 2012-05-11
40125 서비스 심지연 2012-05-11
40124 생활용품 정경섭 2012-05-11
40121 휴대전화 임동일 2012-05-11
40119 기타 유한별 2012-05-11
40117 기타 권경숙 2012-05-11
40116 생활가전 도희숙 2012-05-11
40115 통신 이동구 2012-05-11
40110 자동차 한미선 2012-05-11
40109 기타 김선화 2012-05-11
40107 digital 배호철 2012-05-11
40103 기타 임경업 2012-05-11
40100 기타 김광숙 2012-05-11
40099 기타 백운성 2012-05-11
40096 기타 도와주세요 2012-05-11
40095 기타 권경숙 2012-05-11
40078 서비스 성경애 2012-05-11
40077 기타 권은희 2012-05-11
40075 휴대전화 정준식 2012-05-11
40074 생활가전 하정수 2012-05-11
40073 서비스 박경수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