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692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462 생활용품 배석환 2012-05-09
39461 유통 이원옥 2012-05-09
39460 서비스 이서금 2012-05-09
39459 생활용품 최지영 2012-05-09
39458 자동차 박상규 2012-05-09
39457 기타 강희창 2012-05-09
39456 생활용품 김은경 2012-05-09
39455 통신 차우순 2012-05-09
39451 해결&감사글 정욱희 2012-05-09
39450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9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8 휴대전화 김대현 2012-05-09
39447 생활용품 해결부탁합니다 2012-05-09
39446 휴대전화 안정은 2012-05-09
39445 생활용품 정미영 2012-05-09
39444 통신 유승완 2012-05-09
39443 기타 이서로 2012-05-09
39442 휴대전화 전지훈 2012-05-09
39440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8
39433 유통 전주연 2012-05-08
39432 유통 박미애 2012-05-08
39430 기타 노지혜 2012-05-08
39429 식음료

처리

순서
나종철 2012-05-08
39425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4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1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8 통신 김한규 2012-05-08
39417 건설 강동우 2012-05-08
39416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5 기타 이지연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